서울고등법원 1989. 3. 6. 선고 88나34211 판결 추심금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의 담보 범위 및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치며, 기본채권에는 미치지 않음.
-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우선할 수 없으며, 이미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임.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음.
- 소외 홍원통상은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담보로 1,2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
- 소외 홍원통상은 1986. 12. 31. 위 보증금을 공탁함.
- 원고는 1987. 5. 30. 계쟁부동산을 명도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1987. 8. 21. 소외 홍원통상에게 5,000만 원의 차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됨.
- 원고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1,250만 원)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보조참가인 1은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동일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성
- 법리: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보조참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1은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에 동일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함.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의 담보 범위
- 법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며,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지 않음.
- 판단: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기한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우선할 수 없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 법리: 이미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한 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임.
- 판단: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피고보조참가인 1의 신청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발하여지고 송달되었으므로, 소외 홍원통상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전부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금의 담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즉, 보증공탁금은 오직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담보하며, 본래의 채무(기본채권)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이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가 된다는 채권 집행의 선후 관계를 재확인함. 이는 채권 집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단임.
- 변호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보증공탁금의 성격과 담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채권 집행 시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선행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의 담보재판요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까지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참조판례
대법원 1963.8.21. 자 63라7 결정(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74조(9)837면 민결집10-283)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12085 판결)
주 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이 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1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 이전에 그 집행목적물인 동일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 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보조참가인 1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판결, 을 제1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3(각 확정증명), 을 제1호증의 3(공탁서),4(공탁명령), 을 제15호증의 1(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홍원통상(이하 소외 홍원통상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6가합 220호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6.12.11. 위 홍원통상을 원고로 부터 금 80,0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계쟁건물을 명도하고, 1985.8.30.부터 위 명도시까지 매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선고되자, 소외 홍원통상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고, 위 성남지원에서는 1986.12.29. 같은 법원 86카3757호로서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건물 명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이던 1987.5.30.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한 소외 한국시장 체인으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명도받고, 1987.4.30.부터 같은 해 5.30.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87.8.21. 87나390호로 소외 홍원통상에 대하여, 원고에게 1985.8.30.부터 1987.4.29.까지 사이에 발생한 월 금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합계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홍원통상이 1986.12.31. 위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로 금 12,500,000원을 피고산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할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홍원통상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하여 그가 명도집행을 정지당한 1986.12.31.부터 1987.4.30.까지의 임료상당액인 금 12,500,000원의 손해를 입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어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하므로 위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12,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1은 원고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지기재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과 경합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결정),2(송달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 87나390호 건물명도등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1987.9.26. 위 성남지원 87타기1458, 1459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홍원통상,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공탁자인 위 홍원통상이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기한 것이고,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에 대하여는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에 까지는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7,9,11호증(각 결정)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1987.8.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1의 신청에 의한 별지 제1기재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지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 홍원통상의 피고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피고보조참가인 1에게 전부된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고중석(재판장) 강보현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