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7,028원 및 이에 대한 1987.12.27.부터 1988.12.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9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의 금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5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