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1항의 금원 중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6,361,251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18.부터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