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73. 11. 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별정직 5급 상당 무대담당직에 종사함.
원고는 소속기관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5회에 걸쳐 외부 영리업무를 수행하여 총 2,600,000원을 수령함.
원고는 국립극장에서 수행한 89건의 무대장치 디자인 원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직속상관의 지시에도 불응함.
원고는 직속상관 및 동료직원과 불화가 심하여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함.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대통령은 1988. 2. 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 통지를 받음.
원고는 1988.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유무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
판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처분이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징계령 제22조: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여부
법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제70조)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음.
판단: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동의를 얻지 않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비적 청구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함.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의미하며,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음.
판단: 원고는 1988. 2. 5. 직권면직처분이 있었음을 통지받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180일이 경과한 1988. 8. 31.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함. 처분 사유를 뒤늦게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토
본 판결은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명확히 함.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직권면직이 포함된다는 해석과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차이를 분명히 함.
또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분 사유의 구체적 인지 시점이 아닌 처분 사실의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안정성을 도모함.
이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법령상 근거
나.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재판요지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주로 별정직공무원 등의 신분취득이나 그 변동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규정 중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동법상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준용근거 및 그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가능하다.
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그 직권으로 면직처분할 수 있다.
주위적청구를 기각한다.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1988.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예비적청구 : 피고가 1988.2.4.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11.1.부터 문화공보부 산하 국립중앙극장의 사무국 무대과 소속 별정직 5급 상당인 무대담당직에 종사하여 오던중, 원고가 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영리업무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받고 그 주의를 따르겠다고 다짐까지 하고도 1986.4.18.경 국립국악원의 의뢰를 받고 신축국악공연무대장치의 디자인을 하여주고 그 댓가로 금 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후 5회에 걸쳐 외부에 무대장치도안 등을 하여 주고 합계금 2,600,000원을 받아서 영리업무를 수행하였고, ⑵ 국립극장에 근무하면서 한 89건의 무대장치디자인 원본은 국가소유이므로 위 극장의 자료실에 공적으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7.8.경 직속상관인 위 극장의 공연과장 소외 1로부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공연을 위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하여 그 디자인을 제출토록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⑶ 나아가 평소 직속상관인 소외 1 및 동료직원인 소외 2 등과 불화가 심하여 소외 1에게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하였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제64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됨으로써 동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은 1988.2.4.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위적청구원인으로서, ⑴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근거법령을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그 상위법인 국가공무원의 위임없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⑵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이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바, 이상의 하자는 모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는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공무원이 있는바, 동법 제3조 본문은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제46조 내지 제49조) 및 제7장 복무(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83조의 3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이장(제10장 징계= 제78조 내지 제83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공무원법은 따로이 직권면직사유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별정직공무원에게 준용할 수 있음을 직접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이 점은 원고의 주장내용과 같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전문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별정직공무원 등의 신분의 취득 및 변동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한편 대통령령인 공무원징계령(일반직 및 기능직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에 적용) 제22조는 "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할 수 있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은 주로 별정직공무원 등의 신분의 취득이나 그 변동에 관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규정속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는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직권면직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무원징계령 제22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앞서 본 동법 제8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준용근거 및 그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⑵ 나아가 원고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 제70조)은 전혀 적용되거나 준용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그 직권으로 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절차상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다음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청구원인으로서, 자기는 ⑴ 외부영리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다만 일과후 비계속적으로 외부로부터 무대디자인 의뢰를 받아 이를 하여 주었을 뿐이고, ⑵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89건의 무대장치디자인은 모두 원고가 국고의 지원없이 원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고 그나마 이를 1988.1.21. 국립극장장에게 인계하였으며, ⑶ 상급자와 다소 언성을 높여 언쟁을 한 일이 있을 뿐 폭언, 항의, 협박 등을 한 사실은 없는데도 피고측이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음은 처분사유없이 한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직권면직까지 하였음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이 대통령의 한 처분임은 이미 본 바와 같고 위 법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알았다는 취지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족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갑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2.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있었음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고는 그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위 1988.2.5.로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뒤인 1988.8.31.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다.
여기에서 원고는 자기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있은 사실은 위와 같이 1988.2.5.경 알았으나 그 구체적 면직사유는 1988.4.15. 또는 같은 해 3.4. 피고측으로부터 그 사유가 기재된 회신 또는 답변서(원고의 질의에 대하여)를 받아 봄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소 소정의 제소기간 180일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 지변, 전쟁, 사변 기타 제소의 장애가 될 만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처분의 구체적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무슨 무효사유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예비적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