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금 606,806,310원 및 그 방위세 금 121,361,260원의 부과처분 중 근로소득세 금 7,508,337원 및 그 방위세 금 1,501,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7.11.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귀속근로소득세 금 606,806,310원 및 그 방위세 금 121,341,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