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1 지분 7분의 3, 원고 2, 원고 3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 중 상속세 금 305,250원, 동 방위세 금 55,500원(원고 1, 원고 2의 지분 각 8분의 3, 원고 3의 지분 8분의 2)을 초과하는 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7.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702,290원, 동 방위세 금 2,673,140원(원고 1 지분 7분의3, 원고 2, 원고 3의 지분 각 7분의 2)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