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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부부 쌍방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불이행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부부 쌍방이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 9.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임.
  • 결혼 전력이 있는 두 사람은 각자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혼인함.
  • 혼인 후 6개월쯤 뒤 피청구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결혼 전 주거지로 이사함.
  • 이후 몇 차례 왕래하며 부부관계만 맺어오다가, 1984. 12월경부터 3년간 서로 왕래 없이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며 남남처럼 지냄...

판시사항

부부쌍방이 동거의무,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1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7드61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주별주민등록등본), 원심조사관 이광언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1과 1953.8.12. 혼인하여 그들 슬하에 3남 3년를 출산할 뒤 청구외 1이 1971.5.24. 사망한 이래 홀로 지내던 중 청구외 2의 중매로 3남내를 거느리며 혼자사는 피청구인과 결혼하여 1983.9.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인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결혼한 이래 청구인 집에서 동거새활을 해오다가 6개월쯤 뒤에 피청구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결혼전에 살던주거지로 이사(주민등록상에는 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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