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청구인의 주색 탐닉과 무절제한 생활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청구인(을녀)을 자녀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청구인(갑남)은 청구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교제 시작 후 혼인빙자간음죄 고소로 결혼 합의, 1983. 11. 26. 결혼식 및 12. 15. 혼인신고를 마쳤음.
  • 피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탐닉하고 돈을 탕진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함.
  • 피청구인은 결혼 전부터 부채를 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돈과 청구인 친정의 지원(아파트 처분 대금, 복덕방 투자금 950만 원, K보급소 투자금 1,000만 원)을 술값 등으로 탕진하며 사업을 실패시킴.
  • 피청구인은 1986. 5. 14.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퇴원 후에도 음주를 계속하며 귀가하지 않음.
  • 피청구인은 1986. 11. 29.과 12. 1. 술집 접대부와 간통하여 구속되었고, 1987. 2.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이혼 청구

  • 법리: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혼인 당사자들의 행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주색 탐닉, 무절제한 낭비, 인격 파탄적인 생활로 인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자녀 양육자 지정

  • 법리: 자녀의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유책 사유와 무절제한 생활을 고려할 때, 어린 자녀들을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함.

위자료 청구

  • 법리: 유책 배우자의 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의 연령, 학력, 재산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의 유책 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산정함.

참고사실

  • 피청구인은 1983. 1. 27. 서울 중구 I 대지 및 건물 3/8 지분을 상속받은 자임.
  • 피청구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에도 음주를 지속함.
  • 피청구인은 술집 접대부와 간통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배우자의 주색 탐닉, 무절제한 낭비, 인격 파탄적인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자녀 양육자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위자료 산정 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며, 배우자의 무절제한 생활과 부정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 탕진, 알코올 중독, 부정행위 등은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변론에 활용할 수 있음.

판시사항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재판요지

청구인 을녀와 피청구인 갑남의 혼인은 갑남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남과 을녀의 어린자녀들은 청구인 을녀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1

청구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청구인,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86드6923 심판)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인을 자 C(D일생), E(F생)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청구인 : 원심판중 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청구인 : 원심판 중 피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결정), 갑 제10호증(고소장, 갑 제1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갑 제11호증의 1(형사소송기록,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2(사건송치, 을 제2호증의 3도 같다), 3(의견서, 을 제2호증의 5도 같다), 4(고소장, 을 제2호증의 6도 같다), 6(진술조서, 을 제2호증이 7도 같다), 8(자술서, 을 제2호증의 8과 같다), 9(자술서, 을 제2호증의 9와 같다), 10(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1과 같다), 16(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2호증(판결,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5(접수증명원), 7(사건복사), 12,13(각 수사결과보고), 14,15(각 구속통지), 17(진술서), 18(구속영장신청), 원심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편지)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봄경부터 교재를 시작하여 정교관계까지 있은 뒤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기피하여 청구인이 1983.5.경 피청구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으나, 타합결과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1983.11.26. 결혼식을 하고 그해 12.15.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 남매를 출산한 사실, 피청구인은 1983.1.27. 서울 중구 I 대지 101.5평방미터 및 그 지상 6층 지하 1층 연건평 614.84평방미터인 건물의 3/8지분을 상속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꾸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외상으로 술에 탐닉하여온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그 친구의 자동차를 담보로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외상술값 금 450여만원의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돈을 요구하여 청산하였고, 1983.3.경 청구인이 결혼시 구입한 아파트(시가 금 24,500,000)를 처분하여 그 일부를 역시 술값 청산에 소비하고, 처가에 기거하면서 처가에서 금 9,500,000원을 투자하여 J라는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역시 술값으로 탕진하는 등 실패하고, 1984.9.중순경 다시 청구인의 친정에서 금 10,000,000원을 대어 서울신문 K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신문구독료 등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탕진하여 역시 실패한 사실, 피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값으로 가산을 탕진하자 청구인과 시어머니 L이 1986.5.14.경 피청구인을 알콜중독치료차 M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까지 시켰으나, 피청구인은 퇴원한 뒤에도 여전히 음주하고 귀가하지 아니하다가 1986.11.29.과 그해 12.1. 술집 접대부인 청구외 N와 간통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1987.2.5.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O의 증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피청구인의 주색에 탐닉한 무절제와 낭비 등 인격파탄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어린 자녀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육하게 함이 그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피청구인은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혼인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자녀의 양육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혼심판청구, 양육자지정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위 인정의 금 50,000,000원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은 정당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인 위 항소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장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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