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2를 징역 2년,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105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 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압수된 위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를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현금 10,000원권 57매, 자기앞수표 금 100,000원권 1매, 소형손지갑 1개,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10개, 50원 동전 3개, 10원 동전 43개(증 제4 내지 10호), 카메라 3대(증 제16,18,22호)를 성명불상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