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33,108원과 그중 금 52,096,800원에 대하여 1987.6.4.부터 1987.9.30.까지는 연 5푼의, 1987.10.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확장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879,470원 및 그중 금 20,500,0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34,424,0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84.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600원에 대하여는 1985.7.13.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17.부터 금 7,671,630원에 대하여는 1987.4.1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원고의 항소취지】
언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6,934,270원 및 그중 금 6,651,500원에 대하여는 1985.10.11.부터, 금 10,327,200원에 대하여는 1986.9.23부터, 금 400,000원에 대하여는 1978.6.19.부터, 금 484,000원에 대하여는 1984.8.28.부터, 금 796,240원에 대하여는 1985.5.2.부터, 금 603,600원에 대하여는 1985.7.13.부터, 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7.1.17.부터, 금 7,671,630원에 대하여는 1987.4.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