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63,619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