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부청구 명시 시 잔부청구에 대한 기판력 및 손익상계 주장의 실권효 배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고 잔부청구에 대한 유보 의사를 밝힌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음.
  • 피고가 전소송에서 손익상계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에서 해당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해 차단되지 않음.
  • 원고의 향후치료비(두개골 성형수술비용) 및 2년간의 항경련제 복용비 청구는 시효로 소멸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게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1980. 10. 1. 피고 소유 화물차 운전자인 소외 1이 5세 3개월의 원고를 충격하여 두개골선상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원고의 부모는 차량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원고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함.
  • 피고를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비 4,000,000원과 손해배상금 8,381,770원을 지급함.
  • 원고는 1981. 10. 28.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1가합124호)을 제기하여 1982. 3. 17.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 위 전소송에서 원고는 14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개호비 등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고, 나머지 향후치료비와 15세 이후의 개호비에 대해서는 청구를 유보하였음을 명시함.
  • 피고는 전소송에서 원고측이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자료 명목의 3,500,000원 지급 및 위자료 청구권 포기만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함.
  • 전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손익상계나 공제의 사유로 참작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향후치료비(항경련제 복용비, 두개골 성형수술비용) 및 개호비 등 잔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판력의 실권효 및 일부청구의 기판력 범위

  • 법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판결의 판단내용인 권리관계를 이유있게 하거나 다투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소송자료는 후에 다시 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바, 이와 같은 소송자료에 대한 기판력의 이른바 실권효 내지 차단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직접의 심판대상으로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선결사항으로 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내용과 모순관계에 서는 경우에도 발생함.
  • 법리: 다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고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생기지 아니함.
  • 판단: 원고가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추후에 하겠다는 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개호비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음.

손익상계 주장의 실권효 적용 여부

  • 법리: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나 전소송의 소송물이나 모두 1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 만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손익상계 내지 공제의 주장은 전소송의 청구에 대응하여서만 제출하여야 하는 한정적 성질의 것은 아님.
  • 판단: 피고가 전소송에서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익상계 주장은 전소송에서 참작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손익상계 주장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판단: 원고는 1982. 1. 20.경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두개골 성형수술 비용과 2년간의 항경련제 비용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1985. 2. 2.에는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됨. 나머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는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시효 소멸되지 않음.

과실상계

  • 법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음.
  • 판단: 원고 측의 과실(보호감독 의무 해태 및 무단횡단)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30%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감액함이 상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1975. 6. 27.생으로 사고 당시 5세 3개월 남짓 된 남자 어린이였음.
  • 사고 지점은 논산읍과 연무읍을 잇는 국도상으로 마을이 가까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음.
  • 원고는 사고 후유증으로 전간발작 발생 억제를 위해 여명까지 항경련제 복용이 필요하며, 두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장해, 관절 강직 등으로 여명까지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함.
  • 피고의 딸인 소외 1의 형사사건 양형자료로 삼기 위해 원고의 친권자가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일부청구의 명시적 유보가 기판력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함.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판례임.
  • 또한, 손익상계 주장의 실권효 적용에 있어 전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 다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향후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을 인정하였음. 이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환송 후 재판에서 상고심의 파기환송 범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복잡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소심의 역할과 하급심의 판단 재량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판시사항

전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손익상계의 주장을 후소송에서 다시 제출하더라도 기판력의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는다고 한

재판요지

기판력의 이른바 실권효 내지 차단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직접의 심판대상으로 할 때뿐만 아니고 그 선결사항으로 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내용과 모순관계에 서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유보의 의사를 밝힌 잔부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손익상계의 주장은 실권효에 걸리지 않는다

15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5가합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63,619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감 제5호증의 4(의견서),5(공소장),6(실황조사서),7,9(각 진술조서), 8(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1이 1980.10.1. 12:30경 충남 논산군 은진면 연서리 368 소재 논산, 연무간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중, 전방 약 13미터 앞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 개골선상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논산읍과 연무읍을 잇는 국도상이고 마을이 가까이 있어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차를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원고는 당시 불과 5세 3개월 남짓된 남자어린이였으므로 그의 부모이고 감호의무자인 소외 2, 3은 원고로 하여금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놀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보여지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와 손해액전부를 부담 지출하는 외에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자료조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9,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12(서증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5,6,7,10,11(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측과 피고는 위 사고이후인 1980.10.3.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1(피고의 딸이다)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자료로 삼기 위하여 동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또한 소외 2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980.11.7. 금 368,000원, 같은 달 25. 금 448,000원, 1981.1.30. 금 141,000원, 같은 해 2.25. 금 7,424,770원 합계금 8,381,770원을, 1981.9.24. 치료비로 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측이 위 사고로 인한 민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측은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입원치료하던 중인 1981.9.4. 한양대부속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또는 1982.1.20. 의사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으로 구하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의 손해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4.9.4.또는 1985.1.20.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니, 그 시효완성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그릇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성립에 다틈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신체감정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1.10.28. 최초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소송인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1가합124호 사건에서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한 의사 소외 4가 1982.1.20.자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는 향후치료로서 양측두개골골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 6개월간의 물리치료기간이 경과한 후 약 2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함이 이미 밝혀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 중 두개골 성형수술 비용과 위 감정결과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진 2년 기간 동안의 항경련제 비용에 관한 한 1982.1.20.경 이미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2.2.에는 이미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전에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항경련제 복용비 위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감정서), 갑 제2호증의 1(소송용 생명표 자료배부), 2(각 세대별기대여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5.6.2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세 3개월 남짓된 남자어린이였고 그 평균여명은 60.31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전간발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명까지 항경련제의 투여가 필요하게 되어 1982.1.20.경부터 이를 복용하고 있고 그 비용으로 매일 금 2,000원씩, 매월 평균 금 60,833원(2,000원×365÷12,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82.1.20.경부터 그 여명이 다하는 2041.1.22.까지 708개월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60,833원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1.20.경부터 2년간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별되었으므로 여명까지 684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액에 대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셈하면 금 14,599,920원[60,833×240(333.3333-36.9248=296.4085이 되지만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적용 계산한다)]이 된다. (2) 두개골 성형 수술비용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좌측두개골 골결손과 뇌수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외과적인 두 개골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1,560,000원이 소요되므로 이의 배상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비용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개호비 위 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뇌손상으로 인하여 언어장해가 있고 관절의 강직 등으로 기동 및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서 여명까지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개호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이면 족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이후 1982.1.20.무렵부터 개호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6,6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여명이 60.31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82.1.20.경부터 그 여명까지 708개월동안 개호인의 개호를 받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202,818원(6,668원×365÷12)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그가 15세가 되는 때인 1990.6.27.부터 여명까지 606개월 동안의 개호비 손해만을 구하므로(원고가 14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개호비 손해는 앞서 본 전소송에서 구하였다),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9,380,316원[202,818원×(240-95.1395, 전소송인 81가합124호 사건에서 117개월분을 이미 받아갔으므로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단리연금현가율은 333.3333이 아니라 240을 적용 계산한다)]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원고가 앞서 본 전소송에서 14세가 끝날때까지의 개호비만을 구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이 사건 개호비청구는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고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정신청), 5(부대항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송에서 개호비청구를 함에 있어 14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일부 개호비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43,980,236원(14,599,920원+29,380,316원)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0,786,165원(43,980,236원×7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금 4,000,000원, 원고의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금 11,347,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과 위 손해배상일부금은 원고의 위 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비로 금 4,000,000원,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금 8,381,77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정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소송인 81가합124호 사건에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기대수입, 휠체어비용, 15세까지의 개호비, 위자료를 각 손해항목으로 하여 휠체어 비용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15세 이후의 개호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유보하고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측에게 치료비, 손해배상의 일부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9,774,22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피고와의 사시에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측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는 바, 위 전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측이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받고 민사상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점은 인정하여 위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분 주장은 배척하면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치료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손익상계 내지 공제의 사유로서도 참작하지 아니한 채 1982.3.3.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판결의 판단내용인 권리관계를 이유있게 하거나 다투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소송자료는 후에 다시 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소송자료에 대한 기판력의 이른바 실권효 내지 차단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직접의 심판대상으로 할 때 뿐만 아니고 그 선결사항으로 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내용과 모순관계에 서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추후에 하겠다는 유보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위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나 전소송의 소송물이나 모두 1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만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위 손익상계 내지 공제의 주장은 전소송의 청구에 대응하여서만 제출하여야 하는 한정적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위 손해배상의 일부금 8,381,770원을 공제하고 위 치료비 4,0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200,000원(4,000,000원×30/100)은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금은 금 21,204,395원(30,786,165원-8,381,770원-1,200,000원)만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04,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보다 많은 금 29,180,19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넘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환송전 당심은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보다 적은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으나 원래 피고가 그의 패소부분에 관하여서만 상고한 이상 환송후 당심은 상고심에 불복의 대상이 되었던 위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의 항소를 넘어서서 피고에게 그 이상의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다만 그 한도내에서 다시 자유롭게 판단하여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금액을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금액을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환송전 당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인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되 한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위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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