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7,134,521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9.15.부터 1988.3.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1,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3, 4, 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 4, 5의 각 항소로 인한 비용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가) 및 원판결 주문 제1항의 원고 3, 4, 5에 대한 부분 중 원판결이 가집행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부분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41,529,202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9.15.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1, 2는 당심에게 청구취지를 감축함).
【항소취지】
원고들: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9.15.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원판결 중 원고 1, 2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