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65,787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1.부터 1988.5.10.까지는 연 5푼, 1988.5.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533,441원 및 이에 대하여 1984.9.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