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5.11.5.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4,4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4.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5.11.5.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349,489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청구확장되었음)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