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호비 청구의 범위: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 청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개호비 청구는 기왕 및 향후 치료비에 개호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는 원고에게 44,775,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함.

사실관계

  • 1985.10.13. 피고 회사 소유 시내버스 운전사 소외 1이 운전 중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뇌좌상, 두개골함몰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소외 1은 횡단보도에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음.
  • 원고는 헬멧 미착용 및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시 직진 차량 확인 태만 과실이 있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해 미장공으로서의 노동능력 및 도시일용노동력 전부를 상실하고 여명 기간이 단축됨.
  • 원고는 사고 후유증으로 전신 마비 상태이며, 욕창 방지, 용변, 배뇨, 사지 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위한 개호인을 필요로 함.
  • 원고는 사고 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내용에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 간호원이 통상의 치료 일환으로 개호를 수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호비 청구의 적법성 및 범위

  • 법리: 개호의 내용이 치료행위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 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고 후유장해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인정함.
    • 그러나 원고의 치료 내용에 욕창 방지를 위한 체위 요법 등 개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원 간호원이 통상의 치료 일환으로 개호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속에 같은 기간 동안의 개호 비용이 치료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개호비 손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 법리: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행자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실(헬멧 미착용, 횡단보도 좌회전 시 직진 차량 미확인)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쌍방 과실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로 참작함.

손해배상액 산정

  • 법리: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산정함.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를 구분하여 산정하며, 기왕 치료비 중 대위변제된 부분은 공제함. 위자료는 사고 경위, 결과, 쌍방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함.
  • 법원의 판단:
    • 일실수입: 원고의 단축된 여명 기간 및 55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41,654,663원 인정.
    • 기왕치료비: 1987.6.30.까지의 치료비 58,887,740원 중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36,286,770원을 공제한 22,600,970원 인정.
    • 향후치료비: 1987.7.1.부터 1991.12.31.까지의 입원 치료비 82,908,363원 및 두개골 성형술, 뇌수두증 치료비 5,385,600원을 합한 88,243,963원 인정.
    • 재산상 손해액 합계: 152,499,596원.
    • 과실상계 후 피고 배상액: 152,499,596원 × 0.6 = 91,499,757원.
    • 기지급액 공제: 소외 2 주식회사가 지급한 1,272,000원 및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비율에 따른 부분 14,514,708원(36,286,770원 × 0.4)을 공제하여 75,713,049원 인정.
    • 위자료: 4,000,000원 인정.
    • 총 배상액: 79,713,0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 원고는 1949.8.10.생으로 사고 당시 36세 2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였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미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음.
  • 원고는 사고 후유증으로 두개골결손, 양측 상지 및 하지의 강직성 마비, 언어장애, 뇌수두증, 뇌손상 후유증, 연하장애 등이 남아있음.
  • 피고를 대위한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일부 및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개호비 청구에 있어 개호의 내용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미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치료의 범위와 개호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병원 내에서 간호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기본적인 개호 행위는 통상적인 치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개호비 청구 시에는 치료의 내용과 개호의 필요성 및 그 내용이 치료와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과실상계 비율 산정 시 헬멧 미착용 및 전방주시 태만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함.

판시사항

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개호의 내용이 치료행위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15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11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75,775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중 금 3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933,38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996,106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의 5(의견서), 7(실황조사서), 8(교통사고보고), 9, 10(각 피의자신문조서), 11(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유의 경기 (번호 생략)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10.13. 2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북구 산곡2동 132소재 횡단보도부근을 백마장 입구방향에서 철마산방향으로 시속 약5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함몰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이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로서도 헬멧을 쓰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사건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음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전체의 4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승학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카톨릭이대부속 성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보의 각 결과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9.8.10.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6세인 2월 남짓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1.74년인 사실, 원고는 사고당시 미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두개골결손, 양측상지의 중등도의 강직성마비 및 양측 하지에 심한 강직성마비, 언어장애, 뇌수두증, 뇌손상후유증, 연하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미장공으로서의 노동능력 및 도시일용노동력의 전부를 상실하는 한편 그 여명기간도 위 신체감정일인 1986.11.1.부터 5.21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미장공의 임금의 1일 금 12,700원인 사실 및 원고의 여명기간 이후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① 사고시로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 이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생존 가능일인 1991.12.31.까지 74개월(월미만은 손해가 적은 쪽으로 미루어 계산한다.)동안은 매월 미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 317,500원(12,700원×25)의 수입전부를, ②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의 163개월(월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동안은 매월 위 미장공으로서의 월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11,666원(317,500원×2/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순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1,654,663원[317,500원×64.3832+211,666원×(164.6024-64.38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1987.6.30.까지의 기왕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원의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7.6.30.까지 인천시 북구 부평동 소재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도관을 통한 인공식이요법, 체내 전해질 이상의 검사 및 교정, 폐렴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및 투약,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뇌대사의 개선을 위한 약제투여, 경련의 방지를 위한 항경련투여, 뇌수두증의 컴퓨터적검사등의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기간동안의 치료비로서는 합계 금 58,887,74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는 그 중 금 36,286,770원을 피고를 대위한 소외 2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상당인 금 22,600,970원(58,887,740원-22,600,97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1987.7.1. 이후의 향후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위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로는 매월 적어도 금 1,840,208원(5,505,500원÷91×365÷12,1987.7.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동안 소요된 월 평균 치료비액수)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가 적어도 1991.12.31.까지 생존할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1987.7.1.부터 1991.12.31.까지 54개월동안 매월 금 1,840,208원을 치료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액전부를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2,908,363원[1,840,208원×(65.1451-20.091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인 두개골결손에 대하여는 두개골 성형술, 뇌수두증에 대하여는 뇌실 복강간 교통술을 각 필요로 하는데, 두개골 성형술의 수루비로는 금 2,612,800원, 뇌수두증치료비는 금 2,772,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결국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금 88,243,963원(82,908,363원+2,612,800원+2,722,8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라. 개호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사고시로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를 위한 매2시간마다의 체위변경, 용변, 배뇨와 사지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지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도우기 위한 개호인을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데 그 개호의 정도는 1일 성인여자 3인의 교대개호를 필요로 하며,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원고의 형인 소외 3과 그 처인 소외 4등이 개호를 담당해 왔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시로부터 1991.12.31.까지 매월 금 419,750원을 개호비로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위 주장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앞서 든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후유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시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의 내용에는 위 개호의 내용으로서 주장하는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동안 실제로 별도의 개호인이 없이 위 병원의 간호원이 위 주장의 개호를 통상의 치료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 속에는 같은 기간동안의 개호비용이 치료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개호비손해에 관한 주장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마.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152,499,596원(41,654,663원+22,600,970원+88,243,963원)이 되나 앞서 본 원고자신의 가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 중 금 91,499,757원(152,499,596원×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사실조회회보결과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치료비지급내역), 2 내지 5(각 보험금입금표), 을 제2호증의 1(손해금지급내역), 2 내지 5(각 보험금지급청구서), 6, 7(각 보험금 지급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2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272,000원을, 카톨릭의대부속 성모자애병원에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 36,286,7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치료비 가운데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4,514,708원(36,286,770원×0.4)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또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 1,272,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75,713,049원(91,499,757원-1,272,000원-14,514,708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고토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713,049원(75,713,049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발생일인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위 인정의 금원에 미달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금 44,775,775원(79,713,049원-34,937,274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6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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