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75,775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중 금 3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933,38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996,106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