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특별소비세에 대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8. 25. 일본으로부터 폐쇄회로방식의 칼라 카메라 10세트를 수입함.
원고는 당초 이 카메라를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인 공업용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고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1986. 8. 27. 원고는 특별소비세 2,355,090원 및 방위세 706,520원의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자진 납부함.
원고는 피고가 1986. 8. 27. 위 세금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카메라가 공업용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진신고납부된 특별소비세에 대한 부과처분 존재 여부 및 취소소송의 적법성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만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부과징수됨.
원고는 피고가 보통징수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원고로부터 세금을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다시 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과세처분 존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취소대상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소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도록 규정함.
특별소비세법 제13조 제1항: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을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함.
검토
본 판결은 특별소비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의 별도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금에 대해 추후 잘못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했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함을 시사함.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 행위는 과세처분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의 수령 행위 또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한 사례임.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폐쇄회로방식의 칼라 카메라 10세트(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수입하고 피고에게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세율과 납부세액으로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706,520원의 수정신고를 하고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인데도 피고가 이를 같은 나목에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 규정된 텔레비젼카메라(비공업용)로 보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1986.8.17.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소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을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는 피고가 1986.8.27.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입면장), 을 제1호증의1(수입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및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메라가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카메라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다시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대상이 없어 나아가 살필 것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