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세액면제신청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7.1. 서울 구로구 소재 잡종지 1,270평을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양도하였음.
  •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피고는 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56,84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71,381,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적출, 1986.6.20.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소외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세액면제신청의 필요성

  • 법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법리: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따라, 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토지 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면제 요건(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양도 및 3년 내 국민주택 신축)은 충족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제3항 단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제3항, 제10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양도 및 주택 신축) 외에 절차적 요건(세액면제신청)의 중요성을 명확히 함.
  •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모든 요건, 특히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세액면제신청과 같은 절차적 요건의 불이행은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등기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서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원고
원고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6.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8,637,210원 및 방위세 금 21,727,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3.7.1. 원고소유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잡종지의 일부 1,270평(이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주식회사 진영주택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456,84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금 71,381,25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적출하여 1986.6.20.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소외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규정한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게 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면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3년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토지양수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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