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6.16. 원고에게 한 1987.6.월 수시분 (1984. 사업년도 귀속분)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101원, 동 방위세 1,841,22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451,760원 중 갑종근로소득세 금 3,229,235원, 동 방위세 금 685,649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238,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7.6.16. 원고에게 한 1987.6월 수시분 1984. 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금 9,495,010원, 동 방위세 금 1,841,22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451,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