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공사로 인한 토지 손실보상 재결신청 기각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반송)한 처분을 취소함.
  •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2.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1.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이 사건 토지 중 일부(400평방미터)는 1984. 8. 1. 안양시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 하천공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경기도에 손실보상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됨.
  • 원고는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1985. 5. 13. 재결신청을 반송(기각)하는 처분을 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의 개수공사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구역이므로 경기도에 손실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신청 거부처분의 적법성

  • 하천법 제74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 하천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함.
  • 증거조사 결과(현장검증, 증언, 사진 등), 안양시(경기도의 위임을 받음)가 1977. 6.경부터 학의천에 대대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여 원고가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함.
  • 판단: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면, 피고는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쳐 재결신청을 받아들여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청을 반송(기각)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천법 제74조 제1항: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74조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하천공사로 인한 사유재산의 손실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와 재결신청권을 명확히 함.
  • 행정청의 재결신청 거부 처분이 실체적 요건(하천공사로 인한 손실 발생)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권자의 권리 구제를 인정한 사례임.
  • 현장검증 및 증인 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 발생 사실을 입증한 점이 주목됨.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 문

1. 피고가 1985. 5. 13.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반송)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재결서반송), 갑제10호증(등기부등본), 을제7호증의 3(등기부등본), 을제20호증(재결신청),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안양시 (주소 생략) 656평(2169평방미터,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이를 1975. 12. 30.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1981.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중 400평방미터를 소외 안양시에게 매도하여 1984. 8. 1. 안양시 앞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 사실,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토지의 일부가 하천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위원회는 1985. 5. 13. 위 재결신청을 반송(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이 사건토지는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에서 개수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하천구역으로서 자연적으로 포탁이 된 상태에서 제방과 하상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기도의 조치와 원고의 재결신청을 반송한 피고의 이사건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이사건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고 이에 경기도에 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청구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 재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위 재결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의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하천법 제74조제1항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것은 당해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손실을 받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은 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손실을 입었다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재결신청을 하였다면 피고가 원고의 손실보상을 위한 재결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는 과연 경기도가 시행한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0(건의서)의 기재와 각 사진인 점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5, 6, 10 내지 15(각 사진)의 각 영상 및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 12. 27. 소외 소외 3으로부터 당시 답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76년경부터 소외 1에게 논·밭으로 대리경작을 시켜왔는데, 안양시는 1977. 6.경부터 학의천에 대하여 대대적인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형불도저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이 사건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이 사건토지의 일부도 제방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같이 안양시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원이 시행한 각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부분의 양호안은 높이 약 5 내지 5.5미터 넓이 약 5미터 정도의 제방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제방은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사건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학의천의 상류쪽인 대한교 부근의 하천과 하류쪽인 비산교 부근의 하천 양호안에 형성된 제방과 그 높이와 넓이가 비슷하게 거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제방위로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의 양호안에도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부분 하천의 양호안에 설치된 하수구와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콩크리트로 축조된 하수구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 안양시가 하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학의천의 상류쪽인 대한교 부근의 하천의 하상과 이사건토지가 소재하는 하천부분의 하상과는 그 형상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등을 종합하여도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에 반하여 안양시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1, 5, 17과 을제1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6호증의 26 내지 34, 42, 43, 45, 52 내지 59, 갑제7호증의 4, 7, 8, 9, 을제4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2 내지 8, 을제10호증의 2 내지 7,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호증의 1, 23, 을제14, 16, 17호증, 을제18호증의 1 내지 6,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가 이사건토지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되어 손실을 받았다면 그 손실보상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그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재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반송(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5. 5. 13.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반송)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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