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9. 28. 선고 87구1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어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6. 11. 7. 소외 1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음.
원고는 양수 이전의 대리운전 적발 사실을 알았으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자신에게 승계될 줄은 몰랐음.
원고는 1986. 11. 23. 및 11. 28. 두 차례에 걸쳐 소외 2와 소외 3에게 대리운전을 시킴.
피고는 원고의 대리운전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위반이라 판단, 동법 제31조 제1호 및 관련 규칙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함.
따라서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이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1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격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양도 및 상속에 제한이 있는 등 대인적 요소가 강함.
따라서 면허 양수인에게 양수 이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가할 때에는 양수, 양도 사정을 참작해야 함.
원고의 대리운전 경위, 양수 당시 사정, 그리고 원고의 생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가장 무거운 제재인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참고사실
원고의 첫 번째 대리운전은 사촌동생 결혼식 참석 중 친구의 부탁으로 택시를 빌려주었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즉시 화해됨.
두 번째 대리운전은 이전에 고용했던 운전사의 부탁으로 이루어짐.
원고는 18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며, 5인 가족의 가장으로 이 사건 운송사업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면허 취소 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상황임.
검토
본 판결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특수성(대인적 요소)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사례임.
특히, 면허 양수인에게 양수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양수인의 귀책 사유 및 양수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처분 대상자의 개인적 사정 및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성질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성격 및 양수이전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시의 고려사항
재판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의한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되고 그 양도 및 상속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대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그 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이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가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피고가 1987.1.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대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87.1.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6.11.7. 소외 1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적법하게 양수받아 위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 중 그 양수전인 1986.4.29. 및 같은 해 8.12. 등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각각 30일 및 9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23. 및 같은 해 11.28. 2회에 걸쳐 소외 2 및 소외 3으로 하여금 다시 대리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 제33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없이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위 운송사업면허의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2의 규정에 따라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1986.12.31. 법률 제3913호로 신설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그 면허취소에 관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 의하여 1987.7.1.부터 시행하게 되어있어 그 이전인 같은 해 1.28.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 한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 위 법 제31조 제1호에 의하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4(진술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1(진술서)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위 대리운전을 시키게 된 경위는 ① 첫 번째는 1986.11.23. 사촌동생의 결혼식장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개인택시의 운행을 쉬고 있는 동안에 친구인 소외 2의 부탁으로 잠시 이를 빌려주었다가 같은 소외인이 위 차를 운행하면서 길을 무단횡단하던 어린이를 부딪쳐 2주정도의 상해를 입혔으나 바로 화해가 되었고, ② 두번째는 같은 달 28 그 이전에 운전사로 고용한바 있던 소외 3의 부탁으로 정리에 끌려 같은 소외인을 고용하여 대리운전을 시키게 된 것인 사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도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리운전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알았으나 양도인에게까지 이로 인한 불이익이 승계되는 줄 몰랐던 사실, (다) 원고는 18년간 운전을 하면서 아무런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어머니 및 처자 등 5인가족의 가장으로 전세금 1천만 원의 전세집에 살면서 이 사건 운송사업에 의한 수입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 그 면허취소처분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에게만 허용되고 그 양도 및 상속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등( 위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참조) 대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그 사업면허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 이전의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가하려함에 있어서는 그 양수, 양도사정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인정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위와 같은 대리운전행위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여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저 하는 공공이익을 일부 침해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