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198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6,465,000원 및 동 방위세 금1,293,000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465,000원 및 동 방위세 금9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8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6,465,000원 및 동 방위세 금1,29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