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 표시 40,41,42,43,44,45,46,47,48,49,50,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5) (6) 부분 251평방미터 및 지하실중 별지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43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6) (8) 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