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명도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임.
  •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특정 부분의 건물 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물 명도 및 동시이행의 범위

  •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0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함.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 표시 40,41,42,43,44,45,46,47,48,49,50,4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5) (6) 부분 251평방미터 및 지하실중 별지도면표시 56,57,58,59,60,56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8) 부분 43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6) (8) 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원심판시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69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5) 부분 51평방미터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응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준수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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