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같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같다) 사이의 대한 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 선고.
(2) 반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재원이 1984.6.15.에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소의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중재원 제83-제-12호 중재사건에 관하여 동 중대원이 1984.6.15.에 한 별지목록기재의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