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78. 5. 20. 원고 법인에게 1977사업년도 법인세 74,713,517원 및 방위세 10,822,820원을 부과함.
  • 원고는 1977사업년도에 6,400,172,846원의 결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의 실지조사 결과 2,490,014,745원의 결손이 확인됨.
  • 원고는 거래금액 중 2,735,799원을 기한 경과 후 보고하고, 345,207,161원을 보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가산세 10,364,421원이 부과됨.
  • 원고는 1977. 10. 14. 마산시 신포동 2가 54의 16필지 및 114의 35의 3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82,540,278원과 가산금 20,455,766원을 합한 102,996,044원을 결정함.
  • 피고는 위 특별부가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법인세 74,713,517원 및 방위세 10,822,820원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

  • 원고는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 제50조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으로서, 같은 긴급명령 제59조 및 법인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긴급명령 제정 당시에는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었고, 긴급명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로 간주되어 면세 대상이었음.
  • 그러나 1974. 12. 19.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되어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됨.
  • 법원은 원고 법인이 합리화 지정산업이고 합리화 기준에 따라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1977. 10. 양도된 이 사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는 긴급명령 제70조 제1항에 따라 긴급명령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긴급명령 제70조 제2항에서 긴급명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으므로, 긴급명령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50조: 산업합리화 지정산업 규정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59조: 지정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투기업제세 부과 면제 규정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70조 제1항: 다른 법률 중 이 영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함.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70조 제2항: 이 영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에 게기하는 법률로 봄.
  • 법인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1974. 12. 21. 개정 법률 제2686호):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이 법 및 조약과 다음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1974. 12. 19. 법 제2678호 신설): 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서 감면되는 조세 중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법인세 특별부가세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6. 4. 15. 소외 재동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당시 장부가격인 203,640,000원에 인수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시기는 합병시이고 취득가액도 위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합병 전 재동산업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원고 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보고, 그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1968. 1. 1. 현재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함.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원은 원고 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는 합병 전 법인이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도 합병 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
  •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4,846평은 1953. 7. 31. 취득하였으므로 1968. 1. 1.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등 합병 전 재동산업이 취득한 시기를 원고 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인세법 (1976. 12. 22. 법 제2931호)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1976. 12. 22. 법 제2931호) 제59조의2 제2항 단서: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인세법 부칙 제13조: 1968. 1. 1. 취득한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1968. 1. 1.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격으로 함.

검토

  • 본 판결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 면세 대상이었던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조세 법규의 변경이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임.
  • 또한, 법인 합병 시 자산의 취득시점 및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합병 전 법인의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합병을 통한 자산 양도 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조세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률 개정의 중요성과 합병 등 기업 구조 변경 시 세무상 유의점을 시사함.

원고
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8. 5. 20 원고에게 1978년 수시분 법인세 금 74,713,517원 및 방위세 금 10,82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78. 5. 20 원고법인에게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74,713,517원 및 방위세 금 10,822,820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의서), 같은호증의 3 내지 5(계산서), 같은호증의 6(보충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수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7사업년도(1977.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당기 사업년도에 도합 금 6,400,172,846원의 결손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법인을 실지조사한 결과 원고법인이 당기에 금 2,490,014,745원의 결손이 있어 원고법인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나 원고법인이 당기 사업년도 거래금액중 금 2,735,799원을 기한 경과후 보고 하였고, 거래금액 금 345,207,161원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도합 금 10,364,421원(기한경과 보고분 금 8,207원 2,735,779 × 3/1000 + 미제출보고분 10,356,214원 345,207,161 × 3/100)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법인이 1977. 10. 14 원고법인 소유였던 마산시 신포동 2가 54의 16필지의 토지 도합 4,846평 및 같은동 2가 114의 35의 3필지 도합 25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인 금 397,644,000원(총 매매대금 금 480,444,000원에서 건물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법인 소유의 위 마산시 신포동 2가 54의 16필지 도합 4,846평의 토지에 대한 1968. 1. 1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 28,155,260원 및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금 1,119,287원을 합한금 29,274,547원(위 토지는 원고법인이 1953.7.31에 금 154,237원에 매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13조 에 의하여 1968. 1. 1.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에 의하여 1968. 1. 1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금 28,155,260원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격으로 함, 그런데 동조 단서에 의하면 1967. 12. 31 이전의 장부가액에 1967. 12. 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67. 12. 31까지의 보유기간에 제124조의2 제4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 1968.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에 있어서는 위 토지의 취득일시인 1953. 7. 31의 장부가액 금 154,237원에 위 가산율에 의한 가산금액 금 223,642원을 합하면 합계금 377,879원이 되어 위 1968. 1. 1 현재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므로 위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과, 위 같은동 2가 114의 35외 3필지 도합 252평에 대한 취득가액 금 1,029,991원(1977. 10. 14 취득) 및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금 52,920원을 합한 금 1,082,911원을 합산하여 도합 금 30,357,458원을 공제하고,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합계금 37,125,4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30,161,114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을 곱한 세액 금 82,540,278원에, 과소신고 및 납기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합계금 20,455,766원을 합하여 도합 금 102,996,044원을 법인세 특별부가세로 결정하고, 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제출 보고분 등에 대한 가산세 10,364,421원을 합산한 금 113,360,465원에서 기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금 9,661,448원과 자진납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금 28,985,500원 합계금 38,646,948원을 차감한 금 74,713,517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 금 10,822,820원을 원고법인에 대한 1977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첫째, 원고는 주위적 주장으로 원고법인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대통령긴급명령 제50조 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이므로 같은 긴급명령 제59조 에 의하여 지정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할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투기업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1974. 12. 21 부동산 투기업제세법이 폐지되면서 법인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1974. 12. 21 개정 법률 제2686호) 에 의하여 이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부동산투기억제세 면제에 관한 규정은 이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재동산업 소유였는데 원고법인이 1976. 4. 15 위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7. 10. 14 정부의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원고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각 법조에 의하여 원고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면제대상이므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 제정당시(1972. 8. 2)에는 위 각 법조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지정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긴급명령 제70조 제2항 에서 이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에 이법 및 조약과 다음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면세의 대상이 되었으나, 1974. 12. 19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 을 신설하고 이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서 감면되는 조세중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1974. 12. 19 법 제2678호, 1975. 1. 1.부터 시행) 가사 원고법인이 위 긴급명령 제50조 소정의 합리화 지정산업이고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1977. 10.에 양도한 이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위 조세감면법의 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는 또한 위 긴급명령 제70조 제1항 에 의하면 다른 법률중에서 이영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영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긴급명령중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일반법인 조세감면규제법에 대하여 특별법인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보다 우선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법인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긴급명령 제70조 제1항 에서 이영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영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위 령의 조세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1항 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하고 있어 위 명령중 조세이외 사항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에 관한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에 게기하는 법률로 본다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였으니 위 명령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둘째,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법인은 1976. 4. 1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제동산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그 당시의 장부가격인 금 203,640,000원에 인수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시기는 위 합병시이고 그 취득가액도 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원고법인이 이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가액도 그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여 1968. 1. 1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니 피고의 이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세액 상정방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1976. 12. 22 법 제2931호) 제59조의2,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합병으로 인수한 토지는 합병전 법인이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도 합병전 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합병전 재동산업이 취득한 시기를 원고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그 당시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중 4,846평은 1953. 7. 31 취득하였으므로 1968. 1. 1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음), 피고의 이건 법인세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29.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