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피고 1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생략)대지에 관하여 1978. 5. 8.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261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와 1978. 7. 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981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7.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반소로서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수택리 (지번 1, 2 생략) 지상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전도관 1동 건평 36평 2홉중 별지도면 (가)부분 방 1평 8홉, (나)부분 예배당 24평 9홉, (다)부분 부엌 2홉, (바)부분 방 1홉, (자)부분 부엌 1홉을 철거하고, (지번 1 생략) 대 251평방미터를 인도하라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피고 2는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