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93,619원, 원고 2에게 금 1,7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의 취지】
제1심 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78,619원, 원고 2에게 금 1,041,9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11. 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