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다음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8,556,539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 하여 그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고들은 원판결 주문 1항 기재 각 금원중 원심에서 가집행이 허용된 금원을 넘는 부분 및 위 2항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당심에서 원고 1 청구확장)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5,562,087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 (원고 1 청구확장함)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6,767,95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900,000원, 원고 4에게 금 4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5. 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 :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