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취지를 감축하였음).
【원고들의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 7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 6. 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의 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