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가.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160,883원 및 이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기각한다.
2. 원고 1, 2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의, 피고의 원고 2, 3, 4, 5, 6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 나항의 금원중 원판결의 가집행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확장)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4,625,65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1, 2는, 원판결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763,447원, 원고 2에게 금 4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79. 3.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