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24,379,725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379,725원 및 이에 대한 1975. 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