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1(1심 공동피고)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8,385,254원 및 이에 대한 1980.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아래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 제1, 3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