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16,666,665원, 원고 3에게 금 11,111,110원, 원고 4에게 금 5,555,555원, 원고 5에게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