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피고(1)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재단법인 쌘뽈수도원유지재단은 원고에게 금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1)에 대한 항소취지】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재단법인 쌘뽈수도원유지재단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2)내지 (5)에 대한 항소 및 청구의 각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25,000,000원, 피고 3은 금 12,000,000원, 피고 4, 피고 5는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8호증(하천공작물설치허가), 갑 제39,40호증(각 공작물신축허가), 갑 제41,42호증(각 실시계획승인), 갑 제43호증(준공확인요청), 갑 제44, 45호증(각 판결), 갑 제47호증의 1,2(각 질의회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5호증(취지문), 갑 제36호증(동의서), 갑 제37호증(계약서), 갑 제48호증의 1(풍납동 지주총회의사록), 갑 제49호증(정관), 갑 제52호증(시정공사 완료보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가 위치하는 서울 성동구 풍납동 일대는 원래 한강변저지대에 위치하여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수시로 한강물이 범람하여 농작물의 경작은 물론이고 주택지 등으로서의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었던바 1965년과 1966년의 두해 여름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보기에 이르자 그 수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근본적으로 수해를 방지할 방도를 모색하여 오던중 1967. 9.경 소외 4 등 7명이 풍납동 제방 및 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민간건설업자에 의뢰하여 한강연변의 풍납동 토지위에 제방을 구축함으로써 한강물의 범람을 막고 그 제내지의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추진한 사실, 위 위원회는 동 월경 위 풍납동 소재 광장교밑에서부터 하풍납동까지 연장 약 2,000미터의 제방을 소외 5로 하여금 구축하게 하되 그 공사대금은 위 제방의 구축으로 여름의 우기에도 수침을 면하게 된 토지(몽리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등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토지부분을 제방축조 공사준공 후 공사시공자인 위 소외 5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기재한 취지문(갑 제35호증)을 작성하여 위 풍납동 토지소유자들에게 배포하고, 동년 11. 12. 위 풍납동 소재 토지를 300평이상 소유하는 자 63명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납동 지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위 총회에서는 위 취지문의 내용대로 위 제방을 구축하기로 결의하고 동 제방축조를 위하여 위 63명의 토지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풍납동 제방사업추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한 뒤 동 위원장에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6 외 8명을 각 선출하는 동시에 위 제방축조공사를 위 소외 5에게 도급주되 그 공사대금은 각 몽리토지 소유자들이 그 몽리토지의 등급에 따라 갑등급의 토지는 몽리토지의 1할 3푼, 을등급은 2할, 병등급은 3할, 정등급은 3할 5푼, 등외 1급은 4할, 등외 2급은 5할씩의 토지를 현물로 양도하여 이로써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총회결의후 위 위원회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소외 2, 소외 7은 위 제방축조로 인한 몽리토지 소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 취지문과 위 총회결의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어 동의문(갑 제36호증)에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 소외 4는 1967. 12. 22. 위 소외 5와 사이에 위 제방축조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은 위 위원회가 풍납동 지구내 제방선 전면에 평행인접한 토지를 최소한 67,000평 확보하여 위 제방축조공사 준공검사가 필하여짐과 동시에 이를 위 소외 5에게 양도함으로써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소외 5는 1968. 4. 9. 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 회사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68. 4. 2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얻는 한편 동년 4. 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제방축조 및 수문배수공사의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고 그때쯤 위 제방축조공사에 착수하여 1973. 10. 23. 동 공사를 완공한 사실 및 위 위원회는 1969. 3. 16.에 이르러 그 제4차 지주총회를 열고 그 명칭을 풍납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그 지번, 지목, 지적은 위 공사착수 당시의 것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일이 있어 위 풍납동 제방사업추진위원회 또는 풍납지구 구획정리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동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따라 소유토지들의 위치에 따라 정하여지는 비율로 계산한 토지부분의 시가상당액을 위 제방축조공사의 대금으로 동 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동 위원회에 대한 위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1,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1, 갑 제21호증의1, 갑 제31호증의1, 갑 제32, 33, 34호증의 각 1(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은 1969. 4. 15.부터 1975. 4. 7.까지의 기간동안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13, 15 기재토지를, 피고 2, 피고 3은 1964. 11. 28.부터 1975. 10. 27.까지의 기간동안 별지 제2, 3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4는 1974. 3. 23.부터 별지 제4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5는 1975. 5. 8.부터 별지 제5목록기재 토지를 각 소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유지재단은 별지 제1목록 제14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다) 위 위원회는 인위적인 단체이니 위 풍납동 소재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들이 위 위원회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이 되었다거나 피고들이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하여 그 소유토지의 일정부분을 원고의 위 제방축조공사 대금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위 위원회의 구성원이거나 위 결의에 동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1)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토지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1이 동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결의에 동의하였고 (2) 별지 제2, 3목록기재 토지는 원래 망 소외 8의 소유였으나 동 망인이 이를 그의 아들들인 피고 2, 피고 3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바 동 망인이 동 토지의 신탁자로서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하였으므로 동 동의의 효력은 동 토지의 수탁자인 동 피고들에게도 미치며 (3) 별지 제4, 5목록기재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소외 9가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알고 위 토지를 양수한 피고 4, 피고 5는 위 소외 9의 위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은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 당시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소유한 바 없으므로(위 갑 제1내지 13, 15호증의 각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결의 당시의 별지 제1목록 제1내지 13, 15기재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었다) 소외 1이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을 위한 위 토지의 관리인이 될 수가 없으며 동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호증의 1,2(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위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망 소외 8이 피고 2, 피고 3의 아버지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동 망인이 별지 제2, 3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2, 피고 3에게 각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3) 별지 제4, 5목록기재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9가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동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동 토지의 양수인인 피고 4, 피고 5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동 피고들이 위 이규현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 (1) 원고가 이건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제내지의 땅값이 급상승하였으며 위 풍납동 일대는 고급택지가 되어 번화한 시가가 조성되었는바 이는 위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또 위 위원회의 1967. 11. 12.자 위 결의에 동의한 일이 없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의무없이 피고들의 위 제방축조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들을 위하여 위 제방축조공사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고 (2) 원고의 위 제방축조로 인하여 피고들 소유토지의 지가가 급등하여 피고들이 법률상 이유없이 이득을 보았으므로 동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원고가 위 위원회로부터 위 제방축조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의 지위에서 위 제방을 축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제방을 축조한 것은 어디까지나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원고 자신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위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피고들 소유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피고들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고
(2) 원고들의 위 제방축조로 인하여 피고들 소유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피고들이 이득을 보게 되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위 제방축조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공사금 잔액을 위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