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고 동인이 그 공사로서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키 위하여 고압전주에 올라가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경찰관이 위 공사를 의뢰한 이후의 위 업자의 일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위 의뢰행위가 법령위배 기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693,271원 및 이에 대한 1978.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가 1978. 3. 24. 피고 산하 강남경찰서 대왕파출소(현재 강동경찰서 잠 2파출소)관내 서울 강남구 잠실 4동 주공아파트 431동 후문아파트 경비원 초소 건너편에 신설하는 방범초소에 외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근에 있는 22,000볼트의 고압 전주에 올라가 전기 가설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우전박부 절단, 좌요골, 척골 신경마비, 좌수장부 근육 위축, 좌손목 관절 굴곡건 화상, 마멸, 유착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위 파출소 소장 소외 1과 순경 소외 2는 법을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며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전기 공사를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압 전주에서 하는 전기공사는 한국전력의 승낙을 받고 전기공사업 면허있는 자에게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면허도 없는 원고에게 불법한 전기공사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요구대로 전기공사를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로 인한 기대수익 상실손해 34,093,271원, 의수 10벌 가액 금 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금 35,693,271원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 다음날인 1978.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고압 전주로부터 전선을 가설하는 공사를 강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심법원의 기록(강동경찰서의 민원서류철) 검증결과 일부 (다음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파출소 경찰관인 소외인들은 관내에서 도란스 등 전기재료판매업을 하면서 위 아파트단지 등의 전기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 경비원 초소의 100볼트 전기선을 따서 위 방범초소까지 전선을 연결하여 그 외등을 설치하되 그 전선은 땅속에 묻어 달라고 의뢰하고 원고가 소요 자재를 조달하여 위 가설공사를 마친 후에 동 자재값과 공임 등을 청구하면 위 파출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일을 맡겼던바, 원고는 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하는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방범초소로 연결하면 아파트측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등 이유로 자기 임의로 인근 고압전주 변압기를 통하여 흘러 나오는 220볼트 전선에서 연결하려고 동 고압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실수하여 양팔이 변압기에 부디쳐 고압선에 감전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사고는 원고가 자기의 일을 하다가 그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위 소외인들이 위 공사를 원고에게 맡긴 이후의 원고가 하는 일은 동 소외인들의 직무집행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원고에게 동 소외인들이 위 인정과 같은 공사를 시킨 것에 법령위배 기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위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