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가 1979. 8. 17. 소외 회사의 총주식 10,000주중 5,000주의 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위 소외 회사의 경영권 일체와 함께 대금 11,000,000원에 양수하되 그 대금중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0. 3.에, 금 3,000,000원은 같은해 11. 30.에, 금 4,000,000원은 같은해 12. 30.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경영문제와 관련하여 소외 1등 다른 이사를 사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한 것이므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원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당심증인 소외 2, 3의 일부증언이외에는 위 약정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위 약정은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정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권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정금의 지급과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불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있어서 위 소외 회사의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시설일체를 인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양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는 위 양수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이를 교부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9. 9. 14.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위 회사의 시설일체를 인도받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위 주권양도절차의 이행과 위 약정금의 지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해할 것이니, 위 주권양도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0. 2. 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