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금 5,303,91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 금원중 가집행선고가 붙지 아니한 부분(위 제1항 금액범위내에서)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9,168,260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46,516원 및 이에 대한 1979. 10.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