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203,068원 및 이에 대한 1979. 1.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3,068원 및 이에 대한 1979. 1.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더 지급하라.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