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등분하여 그중 2는 위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142,1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50,000원, 원고 4, 5에게 각 금 1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7.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