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판시사항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

재판요지

수표가 그 제시기일인 10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 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때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73.12.11. 선고 73도2173 판결(판례카아드 10629호, 판결요지집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8)1408면 법원공보 480호 7656면)

3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9고합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피고인 A에 대한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야기 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B로부터 들은 말의 범의 내의 것으로서 동 피고인이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에 관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해당법 조를 적용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안전 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입법정신과 그 해당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 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 고한 형의 양정이 오히려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 시한 동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동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동 피고인명의의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발행하였으나 각 지급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부정수 표단속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심판시 별지목록기재수표중 제9순위 1978.9.30. 발행한 액면 금 1,500,000원정의 당좌수표 1매는 그 제시일이 1978.10.24. 임이 공소사실 자 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이와 같이 수표가 그 제시일인 10일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이 공소사실에는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 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검사 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 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 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 한 항소는 받아들일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 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을 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2 의 나중 "당좌수표 10매 액면 금 30,606,525원"을 "당좌수표 9매 액면 금 29,106,525원"으로 정정하고 원심판시 별지수표일람표기재의 순위 9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한 각 판시 소위중 사전 선거운동의점은 국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1 항, 제38조에,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한 점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 치 제7항, 제1항 가호에, 수표부도의 점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와 위 긴급조치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 우에 속하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하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같 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 운 위 긴급조치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위 긴급조치 제7항에 의하여 자격정지 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 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징 역형에 산입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중 "동 피고인이 1978.9.30. 액면 금 1,500,000원 정의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C)를 발행하였으나 1978.10.24. 그 소지인이 제시할때 무거 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이 부분은 위 수표가 그 제시일 이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원 심판시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사실과 포괄하여 1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나머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하지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