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화 10,000엥 권 1,789매, 5,000엥 권 23매, 1,000엥 권 38매, 일본삼화은행 성동지점 발행 소절수 액면 금 3,500,000엥 권 1매 같은은행 발행 소절수 액면 금 1,500,000엥 권 1매, 일본제일근업은행 두정지점발행 소절수 액면 금 1,000,000엥 권 2매(증제1 내지 제6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