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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재판요지

원고가 원.피고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하고 청구취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대금중 미지급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편결을 해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2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095 판결)

주 문

1.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 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건물명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건물명도부분에관한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8.7.2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고 쓴다)을 대금 2,550만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16. 중도금으로 금 900만원, 같은해 9.12. 잔금으로 금 1,35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고 또한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 각증(각 공탁서), 갑 제4호증(가압류결정), 갑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동일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 소외 7은 피고에게 금 1,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1978.9.1. 그 결정을 얻은후 그 익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약정 잔대금 1,350만원 가운데 위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금 1,000만원을 원고가 대위변제 하겠다는 구실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인 금 35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역시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의 다음과 같은 기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 또는 취소하였다고 항변한다. 즉, 이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대지 80평 가운데 약 55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위 지상에 있는 이사건 건물은 불원 철거될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실제의 목적물은 남는 대지 약 25평과 위 도로부지로 편입될 55평 및 철거될 건물에 대하여 지급될 보상금이었는데 그 대금을 금 2,550만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대지를 평당 금 80만원으로 보아 도합 금 2,000만원 그 보상금을 550만원으로 보았기 때문인 바, 보상금을 위 액수로 보게 된 것은 실제는 위 대지는 평당 금 184,290원으로 평가되고 건물은 도합 금 1,276,000원으로 평가되고 도합 금 11,412,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매매를 소개한 소외 1, 소외 3 등이 원고와 공모하여 대지만이 평당 금 10만원으로 평가되어 보상될 뿐이고 건물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피고에게 거짓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니 위 기망을 이유로 피고는 1978.9.8. 위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는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통고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을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합 금 11,412,000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피고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주장과 같이 대지와 보상금으로 몫을 나눈 뒤에 보상금 몫을 금 550만원으로 평가하였다거나 또는 위 소외인들이 위 보상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그 액수를 낮추어 거짓으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에서 본 을 제1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2(회답서), 을 제2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보상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것은 원.피고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인 1978.8.7.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를 알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금도 그 몫을 피고주장과 같이 나누어 평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금 2,550만원으로 결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니 원고나 위 소외인들의 기망으로 시가보다 현저한 염가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이유로 아직도 위 매매대금 가운데 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의 가압류집행이 있다는 사실은 그 대금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금지급을 아니할 정당한 이유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니 원고는 위 미지급된 잔대금 금 1,000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매매를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판결은 상환지급을 명함이 없이 무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를 유지할 수 없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 95조 ,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김완기 이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