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 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건물명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건물명도부분에관한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