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56,900원, 원고 2에게 금 2,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 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296,044원(확장부분 금 4,039,412원), 원고 2에게 금 4,262,422원(확장부분 금 1,991,8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등은 부대항소로서,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93,992원, 원고 2에게 금 770,61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7.9.2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