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63,545원 및 이에 대한 1978.6.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