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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재판요지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기로 동 소외인과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원으로서 동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된 한도에서는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참조판례

1977.4.12. 선고 76다2920 판결(판례카아드11461호, 대법원판결집24(1)민152, 판결요지집민법 제760조(15)570면, 법원공보560호 10037면)

8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6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1항중 원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863,545원 및 이에 대한 1978.6.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판시할 이유는, 피고소송대리인의 면책항변을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기재와 모두 그대로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건 사고는 동양철강알미늄샷시 서울 동부특약점을 경영하면서 위 전북은행 이리지점 신축공사의 알미늄샷시공사를 도급받아 위 망인 및 소외 1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샷시공사를 하던 소외 2가 그 작업감독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개재되어 발생한 것인 바 피고의 시설물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외 2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와 소외 2는 이건 사고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라 할 것인데 소외 2는 이건 사고후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금 6,500,000원을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어 이로써 피고에게 그 합의의 효과가 미쳐 피고 역시 면책되었으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사고가 피고에게 설치보존의 책임이 있는 특고압전선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 한편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2는 동양철강알미늄샷시 서울 동부특약점을 경영하면서 위 전북은행 이리지점 신축공사의 알미늄샷시공사를 도급받아 위 망인 및 소외 1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2층 창문에 알미늄샷시설치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위 소외 2는 위 샷시설치공사의 공사업자 내지 작업인부들에 대한 감독자로서 샷시를 설치하고자하는 신축건물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작업 현장의 모양을 보아 알았을 것인 바 그 전선이 특 고압선이건 아니건 간에 알미늄샷시는 전류가 통할 수 있는 물체이고 또 작업 내용으로 보아 길이가 긴 알미늄샷시를 들어 올려 설치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작업인부들에게 전선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알미늄샷시를 다루면서 작업하도록 사전에 안전작업지시를 했어야 하고 위 소외 2의 고용인부의 소외 4 등은 망인과 같이 작업할시 감전되지 않도록 샷시를 건네주고 들어 올리도록 했어야 함에도 위 소외 2는 사전에 감전주의 지시를 한 바도 없고 위 소외 1 등 작업인부들도 감전사고예방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작업하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소외 2는 이건 사고후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건 사고는 피고의 시설물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소외 2의 감독 불충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것으로서 피고와 소외 2는 이건 사고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되기는 하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금 6,5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기로 위 소외인과 합의를 보았다 하더라도 위 금 6,500,000으로서 원고가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를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된 한도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소외 2와 원고와 간의 합의가 피고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 합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진의가 동 합의에 의해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동 합의 내용대로 해결을 짓겠다는데까지 있었다고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그와같은 사유가 있다 할 수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1977.41.12.선고 76다2920판결 참조) 따라서 소외 2와 원고와 간의 금 6,500,000원 지급으로 인한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전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다만 위 설시 합의 금원은 손익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로서 금 9,500,000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 합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사고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8.6.11.부터 완제시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후(재판장) 정동윤 송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