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2, 3, 4와의 사이에 생긴(제1,2심) 소송비용 및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과의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 청인학원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4.23.자 접수 제38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의, 피고 2, 3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11.29.자 접수 제693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피고 4는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5.5.20.자 접수 제2729호로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1 학교법인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동 피고는 원고에게 동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60.4.23.자 접수 제388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2, 3, 4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