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신정동 (지번 생략) 지상 연와조 세면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6홉 7작, 지하실 3평 6홉 4작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7.8.23. 접수 제74312호로 한 1977.8.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점 외에는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