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원고 1의 소유임을, 같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원고 2의 소유임을, 같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원고 3, 원고 1이 각 1/3 공유지분권자임을, 같은 제4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원고 4의 소유임을, 같은 제5목록기재 부동산이 같은 원고 5의 소유임을 각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