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2, 3, 4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1. 제1심까지의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66,000원, 원고 2에게 금 3,252,000원, 원고 3에게 금 1,025,000원, 원고 4에게 금 4,395,000원, 원고 5에게 금 3,86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320,000원, 원고 2에게 금 3,523,000원, 원고 3에게 금 1,168,000원, 원고 4에게 금 4,823,000원, 원고 5에게 금 3,75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6.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청구의 취지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