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31,137원 및 이에 대한 1978.6.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36,424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변경전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1.24.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379호로서 1977.6.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77.6.23. 동 등기소 접수 제21841호로서 동 일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변경전 청구취지와 같은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