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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판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에 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제외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별하여 규정한 국세청 예규 통첩에 따라 전문직별 건설업체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1980. 7. 8. 선고, 80누213 판결

2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한강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9. 3. 15. 망 소외인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315,548원 및 2,916,4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1 및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인은 전기사업 2종 면허를 득한 후 각종 전기공사의 도급업을 경영하다가 1979. 2. 23. 사망한 자로서 원고 2는 위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는 1979. 3. 15. 망 소외인에 대하여 위 망인이 1978년도중에 서울특별시 및 대한 주택공사가 건축하였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아파트 신축공사중 전기공사를 수급하여 1978년 1기에 공사금 26,690,000원, 같은년도 2기에 공사금 20,463,000원에 달하는 공사를 한 후 그 공사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79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서 2,916,43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65,130원 포함)과 2,315,548원(납부불성실 가산세 250,400원 포함)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택건설촉지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예규통첩부가 1235-3603(78. 10. 4.자)에 의하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을 말하는 것이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집없는 국민에게 공급하거나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어 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집없는 국민에게 적어도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만큼의 값이 싼 주택을 공급받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건설업체의 건설용역만으로 제한하고 전문직별 건설업체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즉(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통첩 부가 1235-3603은 잘못된 것이다) 원고가 공급하였던 전기공사용역이 전문직별 건설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정동윤 이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