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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

재판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 운전사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피해자 구호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서 소멸 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 병원에 달려가 부상자의 증산 및 치료수속의 여부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등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참조판례

1974.9.24. 선고 74도2013 판결(판례카아드 10833호,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1)1405면 법원공보 501호8079면)

1

피고인
A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도 그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그후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미 구호조치를 요하는 대상자가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귀가한 것인데, 원심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의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첫째점을 살펴본다.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 교통사고를 내고 자신도 운전대에서 실신해 있다가 잠시후 정신을 차리자 이미 부상한 피해자 D, 동 E, 동 F는 경찰관과 행인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기에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귀가해 버린 사실을 규지할 수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서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 운전사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취할 의무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제3자에 의해 이미 피해자 구호등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서 소멸 내지 면제죄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 병원에 달려가 부상자의 증상 및 치료수속의 여부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등의 의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변호인이 내세운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롤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차량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있는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박보무 김학세